수강문의

[RE]직장인환급 등록문의

관리자 | 2014-05-30 | 조회수 147

직장인환급은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80%이상 출석할경우 수업이 끝난후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-그러나 저희학원에서는 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 출석과 관계없이, 처음 등록할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.


 


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여부, 그리고 총 수업시간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집니다-그리고, 과목 별로 총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, 구체적인 할인 금액은 데스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
 


주말반 주중반, 강의시간표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^^